이재용 부회장 담당 재판부 또 교체
권오혁기자
입력 2017-03-18 03:00 수정 2017-03-18 03:00
판사 장인 ‘최순실 후견인’ 의혹에… 재판 공정성 위해 재배당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담당 재판부가 또 교체됐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 씨(76)가 최 씨의 후견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장판사는 의혹이 보도되기 전까지 장인 임 씨가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으나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의 이사로 재직했고 최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은 전산배당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담당 재판부가 또 교체됐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 씨(76)가 최 씨의 후견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장판사는 의혹이 보도되기 전까지 장인 임 씨가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으나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의 이사로 재직했고 최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은 전산배당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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