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피해 3배 배상’ 도입

천호성기자

입력 2017-02-25 03:00 수정 2017-02-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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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등 국회 정무위 통과… 과장광고로 가맹점 모집 때도 적용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끌어모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최종 통과된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생산자가 고의로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 신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손해배상액 상한을 피해액의 12배까지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3배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에게 피해를 준 가맹본부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했다.

한편 최근 여러 대선 주자가 재벌개혁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는 의원들 간 견해차가 커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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