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2심서도 패소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2-23 10:32 수정 2017-0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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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유승준. 해당 방송 화면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돼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유 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 하에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 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 씨는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항소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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