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강매하는 은행의 ‘꺾기’ 과태료 12배 올린다
강유현기자
입력 2017-02-17 16:07 수정 2017-02-17 16:16
4월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약 12배 오른다. 꺾기는 대출을 해주면서 자사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말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개업 후 3년 간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경영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을 17일 예고했다. 기존 꺾기 과태료 상한 규정에선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을 ‘기준액(2500만 원)의 5~100%’로 바꿨다. 금융위 측은 “대부분 꺾기로 금융상품 가입 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 금액이 많지 않아 과태료가 평균 38만 원에 그쳤다”며 “새 규정을 적용하면 과태료가 평균 44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설립 초기 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가 유예된다.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하게 돕자는 취지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을 17일 예고했다. 기존 꺾기 과태료 상한 규정에선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을 ‘기준액(2500만 원)의 5~100%’로 바꿨다. 금융위 측은 “대부분 꺾기로 금융상품 가입 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 금액이 많지 않아 과태료가 평균 38만 원에 그쳤다”며 “새 규정을 적용하면 과태료가 평균 44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설립 초기 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가 유예된다.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하게 돕자는 취지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