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겨울철↑’…서울시, 전문컨설팅단 운영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2-19 08:28 수정 2016-12-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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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년 8개월간 접수된 전체 민원 상담 1694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층간소음 상담건수가 감소하고, 가을이 시작돼 겨울로 넘어가면서 상담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또한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9.1%이며, 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소리 6.5%,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7%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원별 층간소음 발생원인(자료:서울시)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피해를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 저음용 스피커)설치 등 보복 소음을 비롯한 아래층 소음으로 인한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동절기에는 낮은 기온과 아이들의 방학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을 강조하며 각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예컨대 위층은 ‘생활공간에 매트나 카펫 깔기’, 아래층은 ‘위층 소음이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하기’,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방송 실시’ 등을 제시했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발생원인(자료:서울시)
또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리사무소 이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총 20명(△분야별 전문가 10명 : 교수, 협회,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실무전문가 10명: 커뮤니티 전문가, 퇴직공무원)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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