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3단계’ 누진제 개편 Q&A

손영일 기자 , 신민기 기자

입력 2016-12-14 03:00 수정 2016-1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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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342kWh 소비가정 전기료 7000원 ↓… 절전가구엔 전기료 10% 할인 추가혜택

  ‘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개편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구간 6단계, 누진율 11.7배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조정하는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제 조정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의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 바뀌는 전기요금 체계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요금이 얼마나 내려가나.

 A.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7∼8월) 및 겨울(12∼2월)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누진구조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최고 단계 요율이 kWh당 709.5원에서 280.6원으로 인하돼 지금보다 요금이 늘어나는 가구는 없다. 도시 4인 가구의 봄가을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은 342kWh다. 기존 요금제로는 6만350원이지만 개편된 요금제로는 6980원이 적은 5만3370원이 나온다. 이 가구가 여름에 소비전력이 1.84kWh인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면 총 784kWh를 쓰게 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전기요금이 36만5790원에 달했다. 하지만 새로운 누진제로는 19만4750원으로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Q. 전기 사용이 많은 부자들만 유리한 것 아닌가.

 A.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했다. 여름과 겨울에 한해 1000kWh가 넘는 과다 사용량에 대해선 완화된 누진구조가 아닌 기존 6단계 누진구조의 최고요율(kWh당 709.5원)을 적용한다. 전기를 아낀 가구에는 ‘절전할인’ 혜택을 준다. 당월 전기 사용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달 평균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들 경우 요금을 10% 깎아 준다. 여름과 겨울철에는 이 할인율이 15%로 올라간다.


 Q.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문제는 해결됐나.

 A.
개별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가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된다.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하면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다가구주택은 희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국전력이 지원한다. 한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Q. 언제부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이번 개편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12월 사용분 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구에 대해선 1월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을 깎아 청구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산업체·빌딩에 대한 요금할인 특례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신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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