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터 등 기피시설 유치한 지자체… 내년부터 교부세 310억 추가 지원

황태호기자

입력 2016-11-04 03:00 수정 2016-11-04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취약층 복지시설 있는 꽃동네 등 지자체 수요 따라 1076억 배분

 지난해 울산 울주군에서는 주민들의 격한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다. 2012년 3월 공공 장사(葬事)시설 유치에 따른 ‘율리∼삼동 도로 개설’ 등 인센티브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장사시설 운영비가 연간 350억 원인데 수입은 18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울산시 지원으로 메우고 있다”며 “인센티브 사업 지원을 추가로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장장 같은 장사시설이나 송·변전설비 등 ‘기피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년부터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따로 떼어 각 지자체의 행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배분하는 것이다. 내년도 총규모는 35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전체 지자체 재원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사업명이 정해진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용도를 정해 쓸 수 있는 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송·변전설비와 장사시설 등 기피 대상인 공공시설을 유치한 지자체에 총 310억 원을 새로 지원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기피시설이 있으면 민원 해결이나 유지 보수 등에 추가로 행정비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단체로 거주하는 ‘생활형 집단사회복지시설’도 교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꽃동네’에 연간 80억∼90억 원(총예산의 약 2%)을 지원하는 충북 음성군에 11억 원 등 총 1076억 원이 배분된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인 지자체에 총 356억 원의 교부세를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일몰제’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교부세 대상 항목을 신설하기는 쉬운 데 비해 감축은 되지 않아 교부세 산정 방식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