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감청영장으로 서버 저장 카톡대화 수집은 위법”

권오혁기자

입력 2016-10-14 03:00 수정 2016-11-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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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거능력 없다”

 검찰이 카카오에 의뢰해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실시간 감청으로 증거 수집을 허가받은 뒤 송·수신이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씨(44) 등 코리아연대 간부 3명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외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 씨 등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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