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복지기준 지자체 최초 선포

강승현기자

입력 2016-10-04 20:39 수정 2016-1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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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운영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은 충분한 생활공간과 생태습성에 맞는 먹이를 제공받게 된다.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 동물에게 채찍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기준'을 지자체 최초로 선포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기준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5가지의 복지 원칙이 담겼다.

복지기준에 따르면 동물들은 충분한 크기의 공간에서 사육돼야 하며,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먹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면적은 법률에서 규정한 면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동물이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물 본연의 습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육사의 몫이다. 특히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동물에게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 동물 거래를 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르고, 거래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은 물론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 공원에는 총 300여 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 마련을 위해 올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지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7월에는 동물 복지 기준 수립 시민토론회 등을 벌여 동물원윤리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 사육 환경 강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며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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