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公,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 파업은 불법”

유성열기자

입력 2016-09-28 03:00 수정 2016-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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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아닌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 노동계는 “임금 관련돼 합법 파업”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운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임금)과 관련돼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 법적 절차를 지킨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의 파업은 정당성이 있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판단 근거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다. 철도공사는 이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서울과 부산 지하철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파업(쟁의행위)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를 철회시키려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아니라 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불법 이고, 임금 관련 파업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반박한다. 이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부산 지하철 파업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규정한 정부 판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관련 사안은 통상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라며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석은 조금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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