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입양 50만원, 셋째 70만원 세액공제…세법개정 Q&A

세종=손영일 기자, 세종=이상훈기자

입력 2016-07-28 16:12 수정 2016-07-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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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이듬해 연말정산 때 지금보다 40만 원 늘어난 70만 원을 돌려받는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은 지금보다 10% 인상된다. 연 소득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의 2/3 규모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에 대해선 지금처럼 30만 원만 세액 공제하지만,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씩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을 받은 뒤 매년 갚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산업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272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중산층(연봉 6100만 원 이하)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3805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국가채무가 700조 원을 돌파하고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세수(稅收) 확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2016 세법개정안 Q&A▼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경차 유류세 환급 일몰연장 등 민생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세제 변화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줄어들게 된 것 아닌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소득자의 혜택만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2019년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현행 방식에 따르면 세율이 높을수록(소득이 많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지금처럼 공제한도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2019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으로 축소),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총급여가 1억3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50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선 263만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원만 공제돼 혜택이 63만 원 줄어든다.”

Q. 내년에 셋째 출산이 예정돼 있다.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내년부터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지금은 출산·입양하는 해에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 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제액이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60만 원(자녀 1명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 6세 이하 자녀공제로 30만 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까지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Q.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던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 내는 경우 1년에 60만 원을 세액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Q.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갚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든든학자금(대학생 때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상환)’이나 ‘일반상환학자금(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에 대해서도 15%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3000만 원의 근로자가 연간 200만 원의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경우 연간 3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Q. 소득수준에 따라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별적용,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체험 학습비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인해 총급여가 5000만~7000만 원인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평균 15만~23만 원 낮아진다. 반면 총급여 8000만 원 이상은 평균 3만 원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인에 따라 소득과 공제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Q. 내년에도 경차 운전자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이 주어지나.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환급대상자(가구당 경차 한 대만 적용, 법인차량은 제외)는 내년에도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이다.”


Q.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재료비는 올라 경영이 어렵다.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이 늘어난다.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비율(45~60%) 만큼을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제도 적용기한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카드 등으로 매출액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제도와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2400만 원까지 비용인정을 하는 ‘접대비 한도 특례’ 제도 역시 기한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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