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영장 기각

김민기자

입력 2016-07-20 03:00 수정 2016-07-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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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승인 로비 수사차질 불가피
소환된 롯데케미칼 기준 前사장 “소송사기? 너무 앞서가지 말라”


기준 전 사장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는 강현구 사장(5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70)을 270억 원대 법인세 환급 사기 혐의로 소환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앞서 강 사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14일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으로 재승인 로비 수사는 며칠 미뤄지게 됐지만 차분히 보강 수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강 사장은 회삿돈 9억여 원을 횡령해 로비용 ‘실탄’ 성격이 짙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기 전 사장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실적 개선 압박을 받자 국가 기관을 속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과정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기 전 사장은 롯데물산 사장을 지내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도 받는 인물이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던 기 전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왜 사기라고 생각하느냐.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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