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2005년부터 줄소송… 對官창구로 진경준 활용 의혹

김민 기자 , 김준일기자 , 신나리기자

입력 2016-07-18 03:00 수정 2016-07-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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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저작권등 10건 280억 송사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7일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구속한 검찰은 기소 전까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거액을 받은 대가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진 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이 앞으로 밝혀야 할 의혹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과 제네시스 등 각종 특혜의 대가성 △진 검사장이 가족 명의 등 차명 재산 및 추가 은닉 재산을 관리한 정황 △넥슨의 기업 비리 등 크게 세 가지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산 뒤 이듬해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다. 이명박(MB)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마친 직후인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3000만 원대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소환된 김 회장이 “‘검사’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 의혹은 짙어졌다.

넥슨이 인수위에 파견된 진 검사장을 다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06, 2007년은 게임 관련 규제 법안이 강하게 대두되던 시기로, 진 검사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별도로 넥슨이 대관(對官) 창구로 진 검사장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9200만 원이던 넥슨의 접대비 지출은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174억3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무렵 넥슨이 줄소송을 당했던 점도 눈길을 끈다. 재벌닷컴이 NXC 연결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넥슨은 2005∼2012년에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침해 등 10여 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소송가액은 총 250억∼280억 원 수준이다.

진 검사장 모친 명의로 등록된 벤츠 등 미신고 차명 재산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벤츠 차량 구입 대금을 진 검사장과,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연루된 진 검사장의 처남 등이 대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 검사장이 2011년 국내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주식을 친인척 명의로 투자해 차명 소유했다가 지난해 매각해 수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비리와 별도로 김정주 회장을 재소환 조사하며 넥슨 기업 비리도 파고들고 있다. 검찰은 앞서 NXC 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진 김 회장의 개인회사 와이즈키즈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넥슨 재무담당자들도 줄줄이 소환했다.

이 밖에 비상장 주식이 진 검사장에게 건너간 무렵인 2005년 ‘바다이야기’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된다. 넥슨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개발 하청을 맡았던 엔버스터에 지분 55%(3억8500만 원)를 투자했다가 이듬해 말 이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후로 투자 지분을 전액 회수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科) 검사였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본격적 수사에 앞서 지분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미리 넥슨에 수사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이틀 만인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검사장은 16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법조 비리’로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17기)도 영장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이들이 변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향후 재판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검찰과 맞서 혐의 사실을 다투다 보면 이후 수사 과정이나 기소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생리를 잘 아는 만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법정에서 발언한 해명이 외부로 새나갈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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