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식 대박’ 검사장에 놀아난 靑·법무, 120억 모두 추징하라

동아일보

입력 2016-07-15 00:00 수정 201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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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비상장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어제 검찰 조사에서 주식 구입 자금에 대해 또 말을 바꿨다. 3월 재산 공개 때는 자기 돈, 4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선 처갓집 돈이라고 했지만 6월 넥슨에서 4억2500만 원을 받아 주식을 산 뒤 갚은 것으로 금융거래 명세에서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돈을 다시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것이 확인됐다. 진 검사장은 전날 김정주 NXC 회장이 검찰에서 “주식대금 4억여 원을 그냥 줬다”고 진술하자 그에 맞춰 ‘자수서’를 통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끝까지 범죄를 감추려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자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진 검사장은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를 차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130억 원대의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식·탈세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때 내사 중인 기업의 약점을 잡아 팔을 비튼 것으로 수뢰 못지않은 악질적인 범죄다.

6일 지명된 이금로 특임검사는 수사 8일 만에 진 검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주기까지 석 달간 뭘 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올 3월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게 문제가 되느냐”며 안이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 심사 착수 직후 진 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수리하려 했다. 청와대도, 법무부도, 특임검사 도입 전의 검찰까지도 진 검사장의 거짓말에 놀아나 그의 범죄가 묻힐 뻔했다.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자금 4억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는 4억 원으로 구입한 넥슨 주식을 2006년 10억 원에 되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해 무려 1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다. 뇌물을 바탕으로 번 돈 120억 원이 진 검사장의 수중에 남아 있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다. 특임검사는 120억 원 모두 추징하지 못한다면 검찰 문패를 내린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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