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정운호, 횡령한 회삿돈으로도 원정도박

김준일기자

입력 2016-06-24 17:06 수정 2016-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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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상습도박죄로 만기 형량을 채우고 나온 지 18일 만에 14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에 대해 회사 돈 143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2015년 1, 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 원과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횡령했다. 정 전 대표는 또 2010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자회사인 세계홀딩스의 법인자금 35억 원을 호텔라미르에 빌려주고 이 돈을 못 받은 것처럼 회계상 손실처리 한 뒤 호텔라미르로부터 호텔 2개 층에 대한 전세권(35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대표는 횡령한 돈 중 13억 원은 해외원정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돈은 유흥비와 가족 소송비용 등으로 썼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선 정 전 대표가 개인 돈으로 원정도박을 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리고 상습도박죄로만 기소한 바 있다. 정 전 대표가 회삿돈으로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것은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수사는 기업횡령 수사가 아닌 해외원정도박 사건 수사여서 네이처리퍼블릭 회계장부 압수수색 없이 정 대표의 소명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도박자금으로 쓴 돈 중 법인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돈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을 세울 때 회사에 ‘가수금’형태로 쌓아 뒀던 개인 돈 200여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57·구속 기소)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감형구형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정 전 대표가 원정도박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 제기한 보석신청에서 검찰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적의처리 의견을 냈고, 검찰이 항소심의 구형량도 1심보다 6개월 적은 2년 6개월을 구형해 전관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1심 이후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뗐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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