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받은 혐의 민영진 前KT&G사장 1심 무죄
권오혁기자
입력 2016-06-24 03:00 수정 2016-06-24 03:00
법원 “1억8000만원 건넨 협력사등 檢수사 피하려 허위진술 가능성”
협력업체 등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3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민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79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고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민 전 사장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받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중동 담배유통상으로부터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고 거래상의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특혜성 계약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 당시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하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금품을 줬다는 사람이 검찰과 법정에서 모두 수수 사실을 인정했는데 무죄가 선고되면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협력업체 등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3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민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79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고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민 전 사장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받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중동 담배유통상으로부터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고 거래상의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특혜성 계약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 당시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하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금품을 줬다는 사람이 검찰과 법정에서 모두 수수 사실을 인정했는데 무죄가 선고되면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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