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푸드트럭, 옮겨다니며 장사할 수 있다

송충현기자 , 이기진기자

입력 2016-05-31 03:00 수정 2016-05-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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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이동영업 허가
장소도 공원-하천서 도심으로 확대… SNS로 손님유치 마케팅 가능


200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 푸드트럭이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멕시코 전통요리 ‘타코’에 김치, 불고기를 접목한 퓨전 타코를 파는 푸드트럭 ‘코기(Kogi)’였다.

이 푸드트럭 사장인 재미교포 로이 최(46)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영업 날짜와 시간, 장소를 미리 알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유명해졌다. 코기의 마케팅 방식은 미국 전역의 푸드트럭으로 퍼져나갔고 로이 최는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없었다. 한 사업자는 한 장소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7월부터 장소를 옮겨 다니며 SNS로 손님을 모으는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푸드트럭의 장소 규제를 없애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다음 달 말까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푸드트럭 사장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을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다. SNS에 오전엔 A 장소, 오후엔 B 장소에서 코기를 맛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로이 최 식의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푸드트럭 사장들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영업하는 것을 막는 현재의 규제에 대해 “푸드트럭의 장점인 기동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공원, 하천 등에 몰려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도 도심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푸드트럭 장소 선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기존 상권과의 충돌을 우려해 상가가 없는 한적한 지역을 중심으로 푸드트럭 허가를 내줬다. 4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184대의 푸드트럭은 대부분 하천부지(50대), 공원(26대), 체육시설(30) 등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 번에 2, 3시간씩 영업하고 이동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기존 상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하철역 인근이나 상권 밀집지역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장소에서 2, 3대의 푸드트럭이 돌아가며, 또는 같이 영업하는 ‘푸드트럭 명소’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푸드트럭 존에서 한 가지 메뉴만 맛볼 수 있어 일부러 푸드트럭 존을 찾는 소비자가 적지만 앞으로는 여러 대의 푸드트럭이 각자 다른 메뉴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 측의 설명이다.

김치볶음밥 푸드트럭 ‘미스꼬레아 가마솥 김치볶음밥’의 백래혁 사장(40)은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 영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상점들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 여러 대의 푸드트럭이 모여 야시장을 여는 방식의 영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이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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