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0.5%P 인하… 실효성은 ‘글쎄’
김재영기자
입력 2016-05-21 03:00 수정 2016-05-21 03:00
서민 월세부담 덜기 위해 5.5%로… 임대차 계약기간에만 적용돼 한계
과도하게 받아도 처벌할 근거 없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바꿔 월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의 계산 방법은 종전의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바뀐다. 현재 기준금리는 1.5%, 대통령령으로 정한 α값은 4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6%에서 5.5%로 내려간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될 뿐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임대인이 법정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요구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지금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6%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현재 전국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4개월째 6.9%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은 6.3%, 지방은 8.1%에 이른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중재를 따르지 않더라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편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가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단기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과도하게 받아도 처벌할 근거 없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바꿔 월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의 계산 방법은 종전의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바뀐다. 현재 기준금리는 1.5%, 대통령령으로 정한 α값은 4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6%에서 5.5%로 내려간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될 뿐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임대인이 법정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요구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지금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6%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현재 전국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4개월째 6.9%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은 6.3%, 지방은 8.1%에 이른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중재를 따르지 않더라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편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가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단기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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