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만 3만명 실직 위기… 사회안전망 시급
손영일 기자
입력 2016-05-14 03:00 수정 2016-05-14 03:00
정부, 실업급여예산 증액 추진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한 것은 하반기(7∼12월) 본격화될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선진국과 달리 실직을 당할 경우 이를 보완해줄 두꺼운 사회 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조선업종의 경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에서만 65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중소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감원 규모는 올해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안에 1조 원을 다시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1일 지급액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 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 반영분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소 3만 명 이상 확대될 것을 감안해 ‘3500억 원+α’의 실업급여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실업급여 확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보험의 지급액을 현재 최대 120여만 원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월급의 60%로, 지급 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실업부조(扶助)’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재원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삭감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절감한 재원은 일자리 등 핵심 과제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은 396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재량지출은 201조8000억 원으로 전체 지출의 50.9%를 차지한다. 201조8000억 원 중 10%를 절감하면 대략 20조 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예산이 증액 편성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계획대로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비롯해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일괄처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2016년도 실업급여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원 증액시켰지만 정부가 이를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와 연계시키면서 올해 증액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안 부대의견에 ‘고용보험법 통과를 전제로 집행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증액분은 불용처리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량실업 사태가 가시화되고 사회 여론이 악화될 경우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고용보험법 분리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파견법을 통과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정부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아직까지 노동개혁 4법 일괄처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한 것은 하반기(7∼12월) 본격화될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선진국과 달리 실직을 당할 경우 이를 보완해줄 두꺼운 사회 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조선업종의 경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에서만 65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중소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감원 규모는 올해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안에 1조 원을 다시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1일 지급액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 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 반영분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소 3만 명 이상 확대될 것을 감안해 ‘3500억 원+α’의 실업급여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실업급여 확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보험의 지급액을 현재 최대 120여만 원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월급의 60%로, 지급 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실업부조(扶助)’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재원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삭감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절감한 재원은 일자리 등 핵심 과제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은 396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재량지출은 201조8000억 원으로 전체 지출의 50.9%를 차지한다. 201조8000억 원 중 10%를 절감하면 대략 20조 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예산이 증액 편성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계획대로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비롯해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일괄처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2016년도 실업급여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원 증액시켰지만 정부가 이를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와 연계시키면서 올해 증액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안 부대의견에 ‘고용보험법 통과를 전제로 집행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증액분은 불용처리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량실업 사태가 가시화되고 사회 여론이 악화될 경우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고용보험법 분리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파견법을 통과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정부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아직까지 노동개혁 4법 일괄처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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