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강유현기자

입력 2016-04-19 03:00 수정 2016-04-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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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단협안 분석해보니

질문 1. 최근 9개 분기 동안 총 4조8766억 원의 누적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의료비를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은 ‘3000만 원’. 이 회사 단협은 ‘개인별 연간 의료비 지원 금액은 3000만 원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 대졸 초임보다 많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의료 혜택과 관련해 ‘치과 보철치료비 50만 원’을 요구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질문 2. 현대자동차에서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는 노조 조합원의 성과급을 깎을 수 있을까?

은 ‘그럴 수 없다’이다. 현대차 단체협약에서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 발생 및 상여금, 성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 사실상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임협과 단협의 계절이다. 동아일보가 18일 노사 갈등이 첨예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각각 2013년과 2014년 합의된 단협을 기준으로 했다.

현대중공업 단협에는 신규 채용을 할 때 동일 조건 아래서는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현대차 단협에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조항도 발견됐다. 단협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어 복수 노조를 인정하는 현행법 위반이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조항도 위법이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차는 2014년부터 유지비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단협에는 현재 정부가 민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고용승계(우선 및 특별 채용)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대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1명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해야 한다. 현대차 측은 “관련 단협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업무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대차 단협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판매 부진으로 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면 해외 공장을 우선 폐쇄해야 한다. 생산·연구·정비 부문 하도급, 공장 이전 및 축소, 공장별 생산 차종 이관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을 노조와 협의할 수는 있지만,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은 회사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불합리하다”고 해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맺은 단협들이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측면이 있다”며 “노사가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단협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2년으로 돼 있는 단협 개정 주기를 장기화해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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