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구조조정-도산 분야 최고가 뭉쳤다… “긴밀한 교류로 해법찾아”

배석준기자

입력 2016-02-29 03:00 수정 2016-02-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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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구조조정 분야의 국가대표 변호사로 불리는 임치용(왼쪽), 정진영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도서관에 나란히 서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은 조기 진단이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요즘 재계는 구조조정 열풍이 거세다.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해내거나, 도산에 처한 기업을 인수합병(M&A)으로 살려내는 기업 구조조정 분야는 생사가 걸린 문제여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 이 분야의 ‘국가대표급 변호사’로 불리는 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56·사법연수원 14기), 정진영 변호사(55·15기)이다. 로펌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뽑은 두 변호사를 만났다.


두 명의 국가대표 변호사가 단계별로 ‘바통 터치’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하고 그 이듬해까지 정 변호사는 300건 이상의 구조조정 관련 일을 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금융위기 때도 수많은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했다. 구조조정 분야를 개척한 정 변호사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회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 업무를 하면서 도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임치용 변호사를 알게 됐고 결국 같이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지낸 임 변호사는 국내 통합도산법의 최고 권위자다. 실무경험을 녹여 만든 파산법연구 1∼4권과 파산판례해설은 기업회생절차 연구자들의 필독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1989년부터 김앤장에 몸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기업이 법정 관리라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에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자문하면서 구조조정 실무의 현자(賢者)로 통하고 있다. 수많은 기업을 살려낸 정 변호사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낙관적 가능성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어려운 기업을 구해낸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그룹 차원 구조조정까지 분야 확대

최근 건설회사와 대형 제조업체, 금융회사 등을 거느린 A 대기업 그룹은 도산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 건설회사와 제조업체가 건설경기 하락에 따라 대규모 적자가 누적됐다. 금융기관들은 신규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금 연장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거액의 회사채 만기 도래로 그대로는 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도산이 불가피했다.

김앤장 구조조정팀이 긴급 투입됐다. 10개가 넘는 각 계열사에 대해 사업 전망, 재무 상황 점검. 계열사 간 거래, 지분 소유 관계 등을 분석하여 계열사별로 매각,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의 처방을 제시하면서 우량 계열사를 지키는 방안을 자문했다. 핵심 계열사를 지키면서 다른 회사들도 최선의 조건으로 M&A 등을 성공했다.

정 변호사는 “김앤장이 아니면 못한다. 해당 산업 전문 변호사와 산업 분야 고문 등이 함께 협업을 통해 해법을 찾아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다른 전문가와 벽이 없이 같은 방에 모여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김앤장은 구조조정 또는 도산절차를 거친 국내외 기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를 자문하거나, 채권자의 이익보호 혹은 투자자의 M&A를 위한 자문을 수행했다. 또 계열사를 포함한 대기업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구조조정 업무로 눈길 돌려

정 변호사와 임 변호사의 업무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구조조정의 글로벌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종합해운사 삼선로직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영국, 호주 등 해외법원에서도 그대로 승인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해운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다른 나라에 있는 선박이 압류당하니 실익이 없었다. 당시 정 변호사는 그 같은 상황에서 이 배가 다니는 항로상의 국가 9개 등에 동시에 신청해서 법정관리의 효과가 나오도록 이끌었다. 임 변호사는 “삼선로직스 사건은 영국 국제도산법, 호주 국제도산법 1호 사건이었다”며 “구조조정의 국제적인 영역에서도 실효성 있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13일부터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본격 시행한다. 원샷법은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준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재편한 상장법인은 총 1399곳이다. 이 법 시행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이 4개월 정도에서 한달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구조조정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말했다. 첫 번째는 ‘조기 진단이 생존을 높인다’는 것.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다 가지려면 다 잃는다’. 세번째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남한테 좋아야 나에게 좋다’는 것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가급적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을 때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사전에 채권자의 양해를 구해야 나중에 채권자와 협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회생신청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급하거나 안이하게 회생신청을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미리 전문가와 의논을 하는 게 좋다”고 마무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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