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차 결함, 교환·환불 가능… 7대 新사업 육성 할 것”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1-27 15:20 수정 2016-0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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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7대 新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공·철도 이용 시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또한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한다.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 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로 30분 앞당기고,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포터블)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출국장내 구입음료의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등 승객편의를 제고하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공항접근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도입과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도입하고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지속 확충한다.

아울러 20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하고,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민자도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내비게이션·스마트폰으로도 송출하며, 고속도로·국도·도심구간에 주말·출퇴근 교통예보를 실시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대금 보장제)서비스도 활성화 된다. 또한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주택·토지 외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도 넓혀 나간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법제화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국토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소규모정비,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 방안,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 등 국토교통 분야의 7대 新산업도 적극 육성, 오는 3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가뭄 예경보제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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