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을 나는 쓴 적이 없다”, 무죄 주장

동아경제

입력 2016-01-26 14:54 수정 2016-0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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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사진=동아일보 DB

박유하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을 나는 쓴 적이 없다”, 무죄 주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그는 어제(19일)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박유하 교수 변호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책을 출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박유하 교수는 “검사 측에서 말한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을 나는 쓴 적이 없다” 며 “이 책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지은 책”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박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이옥선(90) 할머니는 “우리가 재판에서 이겨 명예 회복을 받아야한다. 박 교수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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