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이혼 입장 갈려…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이혼소송 이어질까?

동아경제

입력 2015-12-30 09:54 수정 2015-12-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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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사진=동아일보DB

노소영·최태원, 이혼 입장 갈려…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이혼소송 이어질까?

최태원 SK회장이 한 언론사로 보낸 편지가 공개되며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29일 최태원 SK 회장이 보낸 부인 노소영 관장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는 ‘많은 노력에도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만 재확인 되며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적어 혼외자식에 대해서도 밝혔다.

하지만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가정사는 복잡한 이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소영 관장과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책주의’원칙 때문이다.

스스로 인정한 혼외 자식과 베일에 싸인 여성과의 관계만 본다면 최태원 회장 쪽이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는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최태원 회장 측은 이른바 ‘파탄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결혼 생활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파탄주의’는 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앞으로 이혼을 위해 최태원 회장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이혼을 하려면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 해결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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