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84억, 최현주 39억, 전재용 3억…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총 2만명 2兆원

남경현 기자 , 조영달 기자

입력 2015-12-15 03:00 수정 2015-12-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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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는 명단 공개 기준 확대… 체납액 3000만원→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20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올해 새로 이름이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4023명으로 개인 2318명(2202억 원), 법인 1705명(2235억 원)이다. 이 중 63.3%(2547명)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체납액도 65.9%(2924억 원)를 차지했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와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하면 전국적으로 2만2152명, 누적 체납액은 2조2152억 원에 이른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회사㈜ 대표(72)가 가장 많은 39억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 원(동림씨유비알)이 가장 많았다. 개인 누적 체납 최고액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으로 84억2700만 원이다. 이어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67·42억6100만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71·41억4700만 원) 등도 수년째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법인 중에는 경기 지역의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191억 원을 체납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GS건설과는 관계가 없다. 제이유개발(113억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원)가 나란히 4,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가 경기 오산의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취득세 3억7000만 원을 내지 않아 새로 명단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는 4억2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남았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액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조영달 dalsarang@donga.com·남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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