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상태 개별공지… 시속 100km에도 통행료 자동결제

조은아 기자

입력 2015-11-21 03:00 수정 201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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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스마트 고속도로’ 청사진

2025년 개통될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미래형 스마트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멈추지 않고 시속 100km로 달려도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톨링 존’도 마련된다. 운전자들은 차량 내의 스마트 단말기로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물, 얼음, 수막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건설된다. 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에 탄 운전자는 돌발 상황이 없다면 브레이크나 운전대를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일부 도로에 관련 인프라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개통 시기(2025년)를 고려하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자율주행차를 위한 첫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도로에서 차에 스마트 단말기를 단 운전자들은 1km 앞에 떨어진 30cm 이상의 장애물이나 차량의 역주행 상황 등을 단말기에 뜨는 팝업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에 ‘1km 앞에 낙하물이 있다’는 메시지가 뜨고 다가갈수록 낙하물과의 거리가 자동으로 공지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경부고속도로 오산 나들목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 버스정류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레이더 시스템도 설치돼 운전자가 1km 앞 도로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 도로가 얼어 있거나 수막이 생기면 단말기에 경고가 뜬다.

스마트 단말기를 단 차량이 고속도로의 톨링 존을 시속 100km로 지나도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된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차의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부산요금소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2020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인터넷을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웨이브 기술을 적용한 도로전용복합기지국도 설치된다. 이에 따라 달리는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등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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