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에도 강경한 병무청,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 취득한 미국인”
동아경제
입력 2015-11-18 16:00 수정 2015-11-18 16:00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소송에도 강경한 병무청,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 취득한 미국인”
유승준의 소송에 관련에 병무청이 변함없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18일 한 매체를 통해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매체는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으며,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F-4’비자로,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된다. 유 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이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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