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82만원이하 4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30만원 지원

조은아 기자

입력 2015-07-24 03:00 수정 2015-07-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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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주거급여 문답풀이

이달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주거급여를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 이하인 경우만 주거급여를 받았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개편한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국 26개 주거복지센터, 49개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받을 수 있다.

Q. 주거급여는 누가 받나.

A.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관련 법상 부양의무자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 원이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4인 가구가 이번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세입자는 임차료를, 집주인은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숙자쉼터, 양로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Q. 기존 기초수급자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

A. 기존 기초수급자도 LH의 주택 조사 결과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LH는 각 지자체가 요청한 기존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들이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낮기 때문에 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기초수급자 중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제 임차료가 반영돼 급여가 감소할 경우 해당 액수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등 생활 여건은 그대로인데 급여가 줄어든 경우만 해당된다.

Q. 임차 가구는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3만∼36만 원을 받는다.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월 30만 원이다. 경기 및 인천은 월 27만 원, 다른 광역시 및 세종은 21만 원, 그 외의 지역은 1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Q. 주거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A.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만큼을 주거급여로 지급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뺀 액수의 30%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정부가 주거급여 지급 한도 내에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Q. 집주인도 집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임차 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다. 법에서 정하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갖추고 자신 소유의 집에 직접 거주해야만 한다. 지자체에 급여를 신청하면 LH가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수선등급을 결정한다. 노후도 평가는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구조안전 부문’, 부엌 배수 화장실 등 ‘설비 부문’, 벽 천장 바닥 등 ‘마감 부문’ 등이 대상이다. 노후도는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데 수선비용의 상한액은 각각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이다.

Q.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A. 종전처럼 지자체가 주거급여 신청 접수 및 급여 지급을 한다. 개편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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