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적용 안해’

동아경제

입력 2015-05-21 23:30 수정 2015-05-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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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적용 안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 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양의 언니도 수차례 학대폭행하고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A양의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 뿐만 아니라 A양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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