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봉 7000만원 초과자 27만원”

김준일기자

입력 2015-05-19 03:00 수정 2015-05-19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납세자연맹, 회원 7933명 분석… 5500만∼7000만원 구간의 2.4배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연봉 7000만 원 초과 직장인의 세금 추가 환급액이 연봉 5500만∼7000만 원 구간 직장인의 2.4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소득자일수록 자녀가 많아 보완대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더 큰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추가 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7000만 원 넘는 직장인 중 추가 환급자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7만6551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연봉 5500만∼7000만 원 구간 직장인의 평균 환급액 11만5542원의 2.4배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평균 환급액은 13만7566원이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추가 환급액이 많은 이유는 연말정산 보완입법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입법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셋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이 높은 직장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자녀도 많아 추가공제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