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하나면 육아걱정 끝
신민기기자
입력 2015-04-28 03:00 수정 2015-04-28 03:00
올해부터 7개 카드사와 11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제공
워킹맘 이민정 씨(33)는 최근 육아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가 다른 엄마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아니 어떻게 ‘아이행복카드’도 몰라요? 육아 필수품인데….” 올해 세 살 된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인 이 씨는 당장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하기로 했다. 아이행복카드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기존에 어린이집에서만 쓸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아이즐거운카드’가 올해부터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신청 먼저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이 씨는 먼저 보건복지부 공공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신청부터 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데, 0세는 40만6000원, 만 1세는 35만7000원, 만 2세는 29만5000원이 지원되고, 만 3∼5세는 22만 원이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6만 원, 사립유치원은 22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아이행복카드가 있어도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 카드사별로 할인혜택 내용 달라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아이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일반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어 실적 쌓기에 이용할 수도 있다. 아이행복카드 제공
이 씨가 다음으로 할 일은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씨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찾았다. 지난해까지 별도로 운영돼 온 ‘아이즐거운카드’와 ‘아이사랑카드’가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되면서 발급처가 7개 카드사와 11개 은행 등으로 확대됐다. 카드사와 금융회사별로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카드를 선택해 발급받으면 된다. 육아로 바쁘거나 이 씨처럼 워킹맘이라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1장씩 발급받을 수 있고 연회비는 무료다.
육아 전용 카드다 보니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병원, 약국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많다. 우리카드는 병원과 약국에서 이용하면 5%를 깎아준다. KB국민카드는 S 타입과 T 타입 두 가지로 나뉜다. S 타입은 병원 업종에서 최대 10%를 할인해주고, T 타입은 SK주유소 이용 시 L당 60원 할인, 버스 지하철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한다.
생활비 할인 혜택도 있다. 신한카드는 병원과 약국, 이동통신을 비롯해 도시가스 요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를 할인해준다. BC카드는 커피전문점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학원 학비도 5% 할인해준다.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마트, 홈쇼핑 등 쇼핑 시 5% 할인해준다. 토이저러스, 키자니아 등의 입장료 3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10% 할인이 된다.
보육비를 깎아주는 카드도 있다. 하나카드는 보육비와 유아 학비 매월 1만 원을, NH농협카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 아이행복카드 하나면 다 된다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이 씨는 이 카드로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했다.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카드로 유치원비도 낼 계획이다. 이 씨는 어린이집 보육료뿐만 아니라 평소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도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한다. 일반 카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쓸수록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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