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 사고, 수렵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무줄 총기관리시스템 때문?
동아경제
입력 2015-02-28 13:25 수정 2015-02-28 13:27
현장 통제하는 무장경찰 27일 전모 씨가 엽총을 난사해 형 부부와 출동한 경찰관까지 살해한 뒤 자살한 경기 화성시의 주택 현장에서
무장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잇단 총기 사고, 수렵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무줄 총기관리시스템 때문?
화성시 총기 난사 범인 전모(75)씨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2월28일에 종료되는 수렵기간을 활용해 엽총을 꺼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렵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파출소에 총기를 영치한 뒤 총기를 간단한 전산기록 절차를 통해 출고한다.
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오후 8시까지만 발포할 수 있으며 나머지 2시간은 재입고 이동시간을 배려했다.
현재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수렵장을 개설한 곳이 없다. 하지만 여타 지자체는 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수렵하러 남쪽 지방으로 간다'는 명목으로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총기를 꺼낼 수 있다.
수렵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무줄 총기관리시스템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전씨는 이틀 뒤면 총기를 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사냥하겠다"며 파출소에 입고된 총기를 꺼내 친형제의 부부와 파출소장을 쏜 것이라고 전해진다.
주민들에 따르면 전씨는 숨진 형에게 수시로 살해 위협을 일삼는 등 강한 폭력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전씨는 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총기를 꺼내들고 다녔다.
때문에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잇따라 일어난 총기사고는 관할당국의 안전불감증, 허술한 총기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이날 사고가 난 뒤 부랴부랴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네트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잇단 총기 사고, 수렵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무줄 총기관리시스템 때문이라니''잇단 총기 사고 더이상은 안돼''총기사고가 이틀 연속이라니'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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