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 콘돔 제조업체 주가 ‘껑충’, 사후피임약 업체 주가도 ‘↑’

동아닷컴

입력 2015-02-27 09:45 수정 2015-0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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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사진=동아일보 DB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콘돔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고, 피임약 제조업체 등도 ‘간통죄 폐지 테마주’로 언급되며 들썩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는 하루 종일 ‘간통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콘돔 제조업체 유니더스는 장중 내내 2800원 선을 오르내리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해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니더스 주식 거래량은 약 323만4000주로 전날(약 32만6000주)의 9.9배로 급증했다. 특히 총 거래량의 13%가 넘는 42만여 주가 헌재 결정 직후인 오후 2시 21분경에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피임약 ‘노레보’ 등을 생산하는 현대약품 주가도 이날 9.74% 급등한 2985원에 마감했다.

현대약품도 오전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다 유니더스와 마찬가지로 오후 2시 25분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다.

증권가에서는 이 밖에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업체를 비롯해 아웃도어업체, 여행업체 등이 간통죄 폐지의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일부 종목의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가 해당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섣부른 테마주 투자를 경계했다.

여성단체들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진보 여성단체들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송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개인 간의 문제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 사이엔 간통죄 존속을 원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부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문을 여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관리원은 이혼 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나서 채권 추심, 상담, 소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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