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소급적용 환급’ 2가지 중 택일 검토

손영일기자 , 이상훈기자

입력 2015-01-24 03:00 수정 2015-01-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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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방식대로 회사시스템서 재정산
② 국세청 홈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고


정부가 세액공제 폭 확대로 인한 소급 적용분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첫 번째로 검토하는 방안은 세법 개정안이 4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가 5월 말부터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다. 기업들은 추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환급해준 뒤 정부로부터 사후에 정산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방안을 채택하면 근로자가 회사 시스템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월급통장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근로자의 편의성, 행정비용 등을 감안할 때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한 추가 연말정산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환급과 정산 업무를 맡아야 하는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맞춰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다. 국세청이 개정된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자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맞춰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1600여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 사람이 적은 탓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국세청 업무가 폭주하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기재부 관계자는 “3월경 1차 연말정산 결과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소급 적용 대상이 많은 것으로 나오면 기업들을 통한 추가 연말정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방안 자체를 뜯어고치기 위한 방안도 찾고 있다. 앞서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 “납세자들이 ‘원천징수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매월 얼마씩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각 근로자의 사정에 맞춰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간이세액표 조정 등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근로자 대신 정부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연말정산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근로자들이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손보면 정부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는 게 가능하다”며 “국세청의 기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에 개통되면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연말정산 방식을 개선할 경우 납세 협력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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