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개정 재추진…폐광지역 4개 시·군 부글부글

스포츠동아

입력 2014-11-28 06:55 수정 2014-11-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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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국회 행안위, 카지노 매출 10% 부과안 심의
폐광지역발전기금에 영향 주민들 강력 항의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가 다시 가시화되면서 관련업계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카지노에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업체들은 레저세와 자동부과하는 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까지 매출의 16%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당초 이 개정안은 올 여름 추진되다가 강원도 폐광지역 등 지역사회의 반대로 유보됐다. 법안 상정이 재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척 태백 정선 영월 등 ‘폐광 지역’ 4개 시·군의 여론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사회 단체는 레저세 부과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상경투쟁 등의 단체행동도 고려하고 있다.

폐광지역이 레저세에 민감한 것은 강원랜드가 이곳에 지원하는 ‘폐광지역발전기금’(이하 폐광기금)이 대폭 줄어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폐광기금은 2013년 매출 기준 1144억원. 레저세 법안이 통과되면 724억원으로 줄어든다.

카지노업계도 레저세 부과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매년 3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여하는 전략관광산업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한 관광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활성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카지노업관광협회는 또한 “지금도 영업이익 발생과 상관없이 매출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고, 개별소비세 4%와 입장세도 내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비슷한 소비세를 레저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삼중 부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원랜드는 지난해 국세 2100억원, 지방세 187억원 등 총 2287억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2062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2013년 매출 1조2773억원의 34%이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레저세 부과가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세수 재원 확보가 절실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레저세 부과 카드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 경우 카지노와 관광시설에서 레저세와 관광세로 연 12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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