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연맹 “전국 구내식당 72곳 불법 조사하라” 고발, 왜?

이건혁기자

입력 2014-11-17 15:53 수정 2014-1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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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규정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했다며 안전행정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구내식당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규탄대회를 연 소비자연맹은 지자체와 공기업 구내식당이 싼 가격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여 주변 상인들이 타격을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내식당이 외부 이용객을 받으면 집단급식소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전국 72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74개 구내식당의 불법 활동을 조사해달라며 14일 안행부 홈페이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국회와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교육청, 서울 양천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등이다.

소비자연맹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기관 소속자 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기업 등 민간기업 구내식당도 포함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 지적이 가능하다"면서도 "민원인이나 손님 등 외부 이용객을 완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소비자연맹의 폐지 요구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끼에 3800원인 서울 마포구청 구내식당을 주 4회 이용한다는 백중현 씨(48)는 "서울에서 5000원 이하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구내식당 뿐"이라며 "이를 없애면 서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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