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피크제’ 도입 검토
이현수기자
입력 2014-10-17 03:00 수정 2014-10-17 03:00
고액연금, 물가연동 대상서 제외… 안행부 개혁안 17일 새누리에 보고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고액 수급자들의 상승세를 제어할 수 있는 ‘연금수급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처럼 일정 연령에 도달했거나 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연금액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 안행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액 연금 수급자의 가파른 증가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고액 연금자의 경우 물가연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피크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연금액 인상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결정된다.
최근 공개된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 33만8450명 가운데 7만5036명(22.2%)이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피크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고 고위직과 하위직의 격차도 줄일 수 있어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행부가 만든 개혁안 초안의 골격은 앞서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내놓은 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규 취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43% 더 내고 연금은 34% 덜 받도록 하는’ 연금학회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 3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만2637명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 1대만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고액 수급자들의 상승세를 제어할 수 있는 ‘연금수급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처럼 일정 연령에 도달했거나 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연금액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 안행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액 연금 수급자의 가파른 증가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고액 연금자의 경우 물가연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피크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연금액 인상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결정된다.
최근 공개된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 33만8450명 가운데 7만5036명(22.2%)이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피크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고 고위직과 하위직의 격차도 줄일 수 있어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행부가 만든 개혁안 초안의 골격은 앞서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내놓은 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규 취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43% 더 내고 연금은 34% 덜 받도록 하는’ 연금학회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 3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만2637명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 1대만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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