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사퇴거부에 한밤중 해임 전격 결정

신민기기자 , 정임수기자

입력 2014-09-18 03:00 수정 2014-09-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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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이사회 해임 의결
林“변호사와 상의해 해임 대응”… 행정소송 이어 법적공방 예고
이사회, 차기회장 선임 곧 착수… 관피아 대신 금융권 출신 하마평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17일 밤 12시경 서울 명동 KB금융 본사에서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회장(사진)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KB금융의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임 회장이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뜻을 밝혀 ‘개인 임영록’과 금융당국 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했다.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의 퇴진에 반대했지만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과 다른 사외이사들은 해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는 이사들을 설득했다.

결국 사외이사들은 이사회가 직접 해임하기보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에게 사퇴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뒤 이날 오후 늦게 임 회장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을 찾아가 자진 사퇴를 설득했다. 그러나 임 회장이 거부하자 이날 밤 12시 무렵 명동 KB금융지주 본사로 다시 모여 이사회를 재개하고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2표로 해임을 의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사들의 해임 의결이 있기 직전 자택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자진 사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 경징계였다가 사퇴까지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하지 않느냐”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해임에 따른 대응을 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16일 낸 행정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를 상대로 법원에 따로 가처분신청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 자리를 잃게 됐지만 ‘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사 자격은 주총 때까지 유지된다.

KB금융 이사회는 곧 차기 회장 선임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는 조만간 여러 후보군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KB금융 사태가 ‘낙하산 수뇌부’ 간 갈등으로 촉발됐다는 점 때문에 차기 회장으로는 관료나 대선 캠프 출신이 배제되고 오랫동안 금융계에 몸담은 인사가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KB그룹 안팎에서는 5, 6명이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차기 회장은 공석인 국민은행장을 겸임할 수 있지만 두 자리가 분리될 경우 이건호 전 행장의 후임도 별도로 선출할 예정이다.

정임수 imsoo@donga.com·신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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