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실상 맞다” 결론

동아경제

입력 2014-05-07 15:36 수정 2014-05-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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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직무권한 내 활동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임씨의 진료기록, 채군의 학적부나 유학신청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란에는 '채동욱'이나 '검사'라는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임씨가 임신 당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도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 직업이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 역시 과거 ‘XX 아빠’라는 자필 연하장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개인정보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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