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건 무기징역… 첫 화학적 거세 한다!

동아경제

입력 2014-02-28 17:32 수정 2014-0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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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씨.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씨(25)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먼저 언급을 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 씨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여자 초등학생을(8)를 이불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한 사건이다.

나주사건 무기징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주사건 무기징역, 화학적 거세 당연하다" "나주사건 무기징역, 나쁜 짓 한사람 천벌 받아야지" "나주사건 무기징역, 인과응보·사필귀정이다" "나주사건 무기징역, 사회악! 물리적 거세시켜라" 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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