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쉬워진다

동아일보

입력 2013-09-11 03:00 수정 2013-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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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전월세 대책 세부방안 시행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전셋집을 알아보던 회사원 정모 씨(29)는 전셋집을 얻는 대신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전세금이 많이 오른 데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 씨는 “아내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연소득 제한에 걸려 이자가 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부부의 연소득 한도가 6000만 원으로 늘어나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며 “4억 원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1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대출 이자도 낮아져 정 씨 같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 유리해졌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추가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싼 이자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서 마련된 세부방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대출 이자는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4500만 원이었다. 대출 이자는 기존 연 4%에서 2.8∼3.6%로 대폭 낮아졌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6억 원 이하, 85m² 이하)도 대출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구간에 따라 3.0∼3.5% 이자로 대출이 되고, 대출 만기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늘었다. 전세금 대출 한도는 기존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올랐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가 받을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매입임대자금 금리도 기존 연 5%에서 3%(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로 내렸다. 기존에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기존 아파트까지 확대됐고, 한 채당 지원하는 한도도 기존 6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수도권 기준)으로 올랐다.

정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1만9686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만9936채,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3000채 등 총 5만2622채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지원(5만7662채)과 민간 매입임대 지원(9687채)까지 합치면 연말까지 약 12만 채가 기금의 대출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이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하나, 기업, 신한은행과 농협의 가까운 지점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임대사업자 매입임대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다.

이태훈·정임수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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