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교통카드로 KTX-버스-지하철-고속도로 이용

동아일보

입력 2013-06-28 03:00 수정 2013-06-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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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올해 11월부터 선불교통카드 1장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고속철도(KTX)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 7월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27일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공개한 내용 중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았습니다. 별도로 시행 시기가 표기돼 있지 않은 항목은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


■ 금융 세제


300만원 이상 인터넷 뱅킹 때, 본인확인 절차 한번 더 거쳐야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은 10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들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 단독 가구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본인 확인 한 번 더=9월 26일부터 모든 금융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 고객이 본인만 쓰는 전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를 지정해 금융사로부터 인증 받으면 추가 인증절차 없이 지금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명동, 동대문 등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 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건설 교통 부동산 농축어업

고등어-갈치-명태도 원산지 표시, 유수지 공공임대주택 설치 가능

▽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11월에 발행됩니다. 이 교통카드 1장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수지(遊水池)에 공공임대주택 설치 허용=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9월부터 유수지 상부를 복개한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수지에는 문화, 체육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수지를 복개하더라도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용량을 유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따로 세울 계획입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이 6개에서 9개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명태, 고등어, 갈치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 보건 복지 교육 여성

치석제거 1년에 한번 건보 적용, 가벼운 치매환자도 요양보험 혜택


▽치석 제거 건강보험 적용=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 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의원급 기준) 수준입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금, 기타 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연금으로 한 해에 4000만 원 이상 벌거나 기타·근로소득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6월 8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PC방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가벼운 치매·중풍 노인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2만3000명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두 차례 이상 같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 국방 병무 문화 미디어 통신

군대 내 남성 성범죄도 처벌 대상, 휴대전화 가입비 8월부터 40% 인하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강간죄의 대상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남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8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내야 하는 휴대전화 가입비가 40% 인하됩니다. SK텔레콤의 가입비는 3만96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만3760원, KT는 2만4000원에서 1만4400원, LG유플러스는 3만 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내립니다. 2015년에는 가입비가 전면 폐지됩니다.

▽한국 운전면허 뉴질랜드에서도 유효=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국민은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사법 행정 노동

저소득층 직업훈련 수당 10만원 인상, 교통법규 준수 서약하면 특혜점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1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끼어들기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무사고 무법규위반 운전’ 서약하면 특혜=8월부터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서약한 뒤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줍니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동안 쌓은 특혜점수 1점당 하루씩 처분기간에서 빼줍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수당 인상=저소득층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관련 직종 훈련에 참여할 경우 참여수당이 현재 31만6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재 범위 확대=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보상 때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또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엑스선 감마선 비소 니켈화합물 카드뮴 등 14종이 추가됩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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