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법률기획인터뷰] 허남욱 변호사를 만나다·

입력 2013-02-28 15:25 수정 2013-0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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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법, 특히 법적 분쟁과 자신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법적 분쟁은 놀라온 속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갑작스레 법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률 지식은 더 이상 전문 지식이 아닌 상식의 범주에서 많은 이들의 이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허남욱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법률 지식에 한 걸음 다가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 고비용의 법률상담, 서민층에게는 불가능한 일? NO
해외로펌의 유입 및 각종 전문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법조시장이 날로 변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층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게 급변하는 법률시장은 더욱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이에 대해 허남욱 변호사는 “현재 로펌에서 중소기업센터장으로 있으며, 고비용으로 인해 법률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혹은 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로펌의 수입 5%를 적립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며 운영하는 서민•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및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한, 허남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탈취와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액의 3배를 물게 하는 이 제도는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는 달리 하도급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허남욱 변호사는 “일부 대기업들의 불법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에만 머무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하는 한편, 그 인정요건 및 입증책임을 엄격히 하여 합리적 규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남욱 변호사는 “현재 저희 법무법인 예율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연비관련 집단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대기업들이 그동안 개인들에게 미미한 손해로 인식되어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반사적 이득을 보았던 것들에 대하여도 책임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어떤 소송이던 법률전문인의 도움이 유리하게 작용
일반적으로 법률 분쟁은 가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개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며, 허남욱 변호사는 “보통 헌법재판이나 다른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어 허남욱 변호사는 “이처럼 민사소송이던 형사소송이던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법률전문가는 소송에 앞서 증거관계 및 향후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미래 설계까지 갖추고 소송에 참여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기에 더 늦기 전에 처음부터 법률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하며, 마지막으로 “저 역시 복잡화된 사회에서 증가된 법률수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낮은 문턱에서 낮은 자세로 고민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 혼자 해결하려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순조로운 해결과 더불어 평온한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기획: PR데스크 전략기획부 작가팀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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