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램버스 상대 특허訴 웃었다
동아일보
입력 2012-09-24 03:00 수정 2012-09-24 07:20
美법원 “램버스측서 증거파기” 합리적 로열티조건 제출 명령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기업 램버스 사이에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이 21일(현지 시간) 램버스가 악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파기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2000년 8월 시작된 두 회사의 특허소송에서 1심은 SK하이닉스가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은 2009년 3월 SK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손해배상금 3억9700만 달러(약 4400억 원)와 향후 미국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5월 미국 고등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파기했으며 램버스 측의 행위가 악의적이었는지,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정하라는 취지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기업 램버스 사이에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이 21일(현지 시간) 램버스가 악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파기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2000년 8월 시작된 두 회사의 특허소송에서 1심은 SK하이닉스가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은 2009년 3월 SK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손해배상금 3억9700만 달러(약 4400억 원)와 향후 미국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5월 미국 고등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파기했으며 램버스 측의 행위가 악의적이었는지,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정하라는 취지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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