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동아경제

입력 2012-05-24 16:21 수정 2012-05-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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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외부강의료 상한선 제시

2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무원의 외부강의료 상한선을 제시했다. 장관 40만 원, 차관 30만 원, 과장급 이상 23만 원, 5급 이하 12만 원이 이에 해당된다.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42개), 광역자치단체(15개), 교육자치단체(16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기관들로 이들은 권익위가 제시한 기준 범위 내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권익위의 이번 발표는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매년 연말 기관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적용 될 것으로 귄익위 측은 내다보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기업이나 산하기관에서 과다한 강의료를 챙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때문에 고액 강연료를 받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해 기관장에게 보고 ▲강의가 지나치게 잦은 직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철저히 관리 ▲직무 유착성이 있거나 직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 부서장을 문책하도록 하는 등 외부강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고액 강의료를 받는 것은 현관 예우로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산하단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공직자의 유착성 강의나 수백만 원의 고액 강의료 수수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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