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많은지역보험료많이낸다…지역별차등화추진
동아일보
입력 2003-12-09 17:46 수정 2009-08-01 18:40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료를 60%까지 할인받는 무사고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5월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권석(姜權錫)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2005년 1월부터 시행이 원칙이지만 지역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제 등의 반발이 있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2년 사고 안 내야 보험료 할인 많이 받는다=현행 제도는 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고 할인율인 60%를 할인받아 기본 계약 보험료의 40%만 내면 된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40∼60% 할인받는 가입자들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자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와 범위 요율을 이용한 보험료 인상 등 편법 영업을 해왔다.
현재 8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지만 2005년부터는 할인율이 50%가량으로 떨어져 내야 할 보험료가 더 늘게 된다.
박창종(朴昌鍾) 보험감독국장은 “제도 시행 이전에 7년 무사고로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던 보험 가입자는 같은 할인율을 계속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올 9월 말 현재 경남지역의 경우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나타내는 손해율이 100.5%인 데 반해 제주도는 58.4%다.
손보사들은 이 때문에 “손해율이 다른 지역 가입자에게 같은 보험료를 받는다는 것은 시장원칙에 어긋난다”며 10년 전부터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준택(鄭埈宅)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손해율 차이를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할 경우 보험료가 너무 차이가 나게 돼 일정 범위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 방안은 보험사들의 경영난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사 수지개선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지역별 손해율 현황 (단위:%, 올해 4~9월 기준) | ||||||||||||||||
경남 | 충남 | 대전 | 강원 | 전북 | 전남 | 광주 | 경북 | 인천 | ||||||||
100.5 | 79.3 | 79.0 | 78.3 | 78.0 | 77.3 | 76.5 | 76.0 | 73.8 | ||||||||
대구 | 부산 | 경기 | 충북 | 서울 | 울산 | 제주 | 전국 | |||||||||
71.0 | 70.7 | 70.5 | 69.1 | 66.4 | 65.0 | 58.4 | 75.6 | |||||||||
손해율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손해율 75%는 100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여 75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의미. 시도별 순서는 손해율이 높은 순서.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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