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60%할인, 12년무사고"방침

동아일보

입력 2003-12-09 13:23 수정 2009-08-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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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2년 동안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아야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5월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권석(姜權錫)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2005년 1월부터 시행이 원칙이지만 지역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제 등의 반발이 있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2년 사고 안내야 보험료 할인 많이 받는다=현행 제도는 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고 할인율인 60%를 할인받아 기본 계약 보험료의 40%만 내면 된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40~60% 할인받는 가입자들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자 이들 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와 범위요율을 이용한 보험료 인상 등의 편법 영업을 해왔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보험사의 경영 수지는 좋아지지만 소비자 부담은 늘게 된다. 현재 8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지만 2005년부터는 할인율이 50% 가량으로 떨어져 내야할 보험료가 더 늘게 된다. 박창종(朴昌鍾) 보험감독국장은 "제도 시행 이전에 7년 무사고로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던 보험 가입자는 같은 할인율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올 9월말 현재 경남 지역의 경우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나타내는 손해율이 100.5%인데 반해 제주도는 58.4%다. 손보사들은 이 때문에 "손해율이 다른 지역 가입자에게 같은 보험료를 받는다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듯난다"며 10년 전부터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정준택(鄭埈宅)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손해율 차이를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할 경우 보험료가 너무 차이가 나게 돼 일정 범위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장애물이 많아 실제 시행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또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가해자 불명 사고도 현행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보험료 할인과 할증이 금지돼 있는 것을 단계별로 할인 할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이 보험사들의 경영난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사 수지개선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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