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10대 女 성매매 알선자, 알고 보니 “고3 男학생”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10-12 09:32 수정 2017-10-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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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동아일보DB)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던 중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10대 여학생 A 양(15)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 약 10명을 성매매에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MBC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 지역 중고교의 여학생 10여 명을 모아 조건만남 앱을 통해 남성을 만나게 한 후,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용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B 군 등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매체에 따르면, B 군은 에이즈에 걸린 A양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C 씨(20)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B 군 등은 조건 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찾아냈고,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채팅을 주고받아 경찰 추적도 피할 수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남자들로부터 건당 15만 원 정도를 받아 여학생들과 나눠 가진 후, 수입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양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다수 남성과 조건 만남을 가졌다. A 양의 부모는 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해 듣고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C 씨를 수사해달라며 지난 6월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양이 C 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C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평소에 A양과 알고 지내던 C 씨는 경찰 입건 당시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또한 경찰은 A 양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을 추적 중에 있다. 그러나 A양이 성매매를 한 시점이 지난해인데다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가진 상황이어서 해당 남성의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조건만남을 한 시점이 오래돼 몸에 남아있는 DNA 확보가 불가능하고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성매수 남성과 연락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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