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자신이 키운 개 5마리 면도칼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입건
동아경제
입력 2017-03-29 10:52 수정 2017-03-29 10:53
인천의 한 60대 남성이 술김에 화가 나 자신이 키우던 개 5마리를 면도칼로 잔인하게 죽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 서구 공촌동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60)는 자신이 키우던 개 8마리 중 7마리의 목을 면도칼로 그어 5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2마리는 생명이 위중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땅주인과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강아지들의 사진은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살아 있는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 냈고, 치료 중인 2마리가 퇴원하는 즉시 살아 있는 1마리와 함께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생명을 죽인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인지부족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25일 인천 서구 공촌동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60)는 자신이 키우던 개 8마리 중 7마리의 목을 면도칼로 그어 5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2마리는 생명이 위중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땅주인과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강아지들의 사진은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살아 있는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 냈고, 치료 중인 2마리가 퇴원하는 즉시 살아 있는 1마리와 함께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생명을 죽인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인지부족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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