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충하초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 기준치 최대 800배 초과 검출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1-24 12:00 수정 2017-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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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 중 밀리타리스 동충하초(사진 왼쪽)와 눈꽃동충하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등록된 식품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동충하초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 보다 최대 800배 초과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제품별로는 분말(5개), 진액(6개), 환(7개), 유형별로는 가공식품 17개(기타가공품 11개, 액상차 5개, 추출가공식품 1개), 건강기능식품 1개(동충하초 주정추출물 제품)로 나뉜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18개 제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균의 검출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3개 제품에서 최대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제주사랑농수산의 ‘동충하초’(유통기한 2018.2.15), 맑은들㈜의 ‘동충하초 분말’(유통기한 2018. 8.16), ㈜제주로얄식품의 ‘제주로얄 동충하초’(유통기한 2018.5.25)이다. (표 참조)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오염된 야채, 곡류 등 농작물 및 식품원료 내에서 주로 포자상태로 존재하며,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전형적인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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